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약자 (문단 편집) === 학술적 조건 === 한 사회의 특정 인구 집단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언급된다[* Dworkin and Dworkin, 1999: 17∼24]. *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러한 소수자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숨기고자 한다. 고프만은 이러한 사례를 시각장애인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에 비유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이 자신의 눈을 보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Goffman(1963), 102~104] * 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비 이슬람권 국가에 사는 무슬림은 메카에 기도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히잡 등으로 식별 가능하다.[* 이하 예시는 '구정화,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인권 이야기」'에 나온다. 이하 이 책을 ''구, 「인권 이야기」''로 표기함.] * 권력의 열세(differential power):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 예: 국회의원>아르바이트 노동자(정치적 권력), 대기업 회장>비정규직(경제적 권력),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무명 예술가(문화적 권력) * 차별적 대우의 존재(differential and pejorative treatment):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원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 차별 뿐만이 아니라 경멸적인[* pejorative: (낱말·발언이) 경멸적인(비난투의)] 대우도 포함된다. * 예: 어떤 회사에서 남녀 직원을 모두 뽑아놓고 여성은 과장 이상 승진을 못하게 규정함.[* 예전에는 아예 여성은 뽑지 않거나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으며, '군필'이라고 하여 군대를 다녀온 남성만 뽑은 경우도 있다(''구, 「인권 이야기」'').] *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group awareness): 이러한 차별대우는 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그들 집단의 어떤 본질적인 자질보다 다수의 평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은 집단의식은 단지 몇 사람의 공유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차별적 관행의 반복을 통해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위의 세 특징이 모두 있더라도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일 뿐이다. 그 자신이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된다. * 그러나 모든 사회적 약자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의 경우 구성원 자격에 관한 특수한 규칙과 문화적 행위에 관한 지침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되지만, 현실세계의 소수자(minority) 중에는 -예컨대 노숙자, 에이즈 환자,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등의 경우- 집단으로서 특수한 규칙이나 문화적 지침을 가진 경우보다는 열악한 지위 또는 수치심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자에게는 공통된 주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 주류 구성원에 의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p. 108. 이하 이 책을 ''전, 「소수자」''로 표기함.]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다. * 예: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예전에는 홀로 쉬쉬하며 살았으나(집단화되지 못한 소수자), 현재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권리를 요구함(집단의식의 탄생). 이와 같은 기준들은 단순한 인구 규모의 열세나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이 소수자 집단으로 형성되는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위의 네 가지가 절대적 기준이 되거나 혹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과정에는 당연히 그 사회의 독특한 상황 조건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예: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선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나, 이주노동자의 고국은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아서 한국에서는 적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 많다(공간적 조건). 한편 연예인은 조선 시대에는 천민 중에서도 천민인 광대로, 광대라는 이유만으로 천대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은 정치인보다 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웬만한 기업가보다 더 큰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시간적 조건. 이상 ''구, 「인권 이야기」'').] 또한 특정 조건이 잘 적용되는데 반해 다른 조건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일반적으로 소수자이지만 경제력이나 권력을 얻을 경우 약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푸어 화이트(화이트 트래시)는 다수(강자) 집단(백인)에 속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자이다(빈곤층).]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규정하는 데에 보편적 기준의 기계적인 대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3회 학술상 수상논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 p. 17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